2009년에 미국에 와서 2009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거주자용 소프트웨어(Cintax?)로 이용하여 세금를 신고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주위분의 소개로 CPA를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CPA분께 비거주자인데 이렇게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새법상으로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신분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부터 2012년 까지 3년치 세금리턴(매해 $4,000정도)을 CPA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F2신분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큰애와 201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둘재애가 있습니다.
오늘 하도 개운치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F1비자 신분이면 5년동안 무조건 비거주자이네요.
졸업후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계획인데 이러한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시 매우 걱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IRS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신고를 조정받아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후 수정금액을 어떻게 한번에 낼지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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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5/2013 4:50:31 AM
세법에서 세금보고목적으로 외국인을 거주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영주권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183일 쳬재 테스트인데 "F" 비자 소유자는 별도 취급하고있으며 내용이 조금 복잡하여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가족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되므로 IRS 발행 Publication 519를 참조하여 전문가와 깊이있게 의논하여 조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Publication 519는 www.irs.gov에서 download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종권 님 답변답변일3/5/2013 3:45:0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F1비자를 가지고 5년이 안됐기 때문에 1040-NR을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지난 3년간 거주자로 신청을 하시면서 첫째자녀의 Child Tax Credit을 Claim하시고 또 만약 그로 인해 환급까지 받으셨다면 받으면 안되는 돈을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자녀는 미국시민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Earned Income Tax Credit까지 받으셨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비거주자신분일때는 자녀가 거주자인경우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세금조약으로 인해 $2,000의 소득감면과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비거주자보다는 더 큰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아시는 회계사님께 문의하여 만약 수정보고를 할 경우 얼마를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