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신 분의 경우 $150,000정도가 2차 융자에 남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된 금액은 개인 소득으로 잡힐 수 가 있습니다. CPA분과 $140,000 에 해당하는 채무 삭감 세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도 고려 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을 알 수 없기에 어떤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분과도 말씀을 나누시어 가능은 한지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