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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 form 양식 작성 요령 및 tax 도움.

지역ETC 아이디s**rtfeel**** 공감0
조회18,820 작성일3/4/2013 9:34:00 AM
안녕하세요 Deferred Action으로 일을 할수 있게되어서 W-4를 작성해야하는데
처음이라 확실히 오류없이 작성하려고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여쭙니다.

현재 single인 20대 초반 full-time 대학생이고요 이번달부터 일하게된 직장 (1 job) 에서 받게될 payroll은 maximum $1,500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dependent는 업고요, 저를 dependent로 claim할 사람도 없습니다.

tax return이나 tax report등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SSN를 사용해서 일하는건 처음이라 모든게 서툴기 때문에 w-4 form 작성에 관하여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학교에 낸 tuition을 1년에 7000불 정도 내고 있고요, 저저번달에 tax return document가 날아왔는데 그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tax return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maximum benefit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것들도 설명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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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4/2013 10:07:49 AM
1. W-4의 내용은 거짓없이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5번 칼럼의 숫자는 대략 0~7정도에서 많이 기재하는데 싱글이라면 1정도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공제를 덜하고 세금보고에서 내고 싶다면 숫자를 더 높은 것으로 해도 됩니다. 단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게 나오면 페널티를 내므로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적게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2, 세금보고를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보고 때에 가서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싱글이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적은 급여를 받으므로 벌써부터 무슨 준비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세금보고에서 자신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장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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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5/2013 5:16:03 AM
1) W-4는 Federal Income Tax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목적이므로 싱글이니 "1"을 기재하시면 되고
2) 1,500불이면 세금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만 Federal Income Tax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고하셔야 하고
3) Tuition fee가있어 Tax Credit대상이므로 환불받으실 금액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세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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