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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딸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ile**** 공감0
조회2,099 작성일3/1/2013 3:01:38 PM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의 딸(29세)을 dependent로하여 세금보고하였으나 작년에 딸이 처음으로 W-2(11100불)를 받고 1099-MISC(1120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딸을 매년했던대로 dependent로 세금보고하고, 또 동시에
딸 혼자 single로 세금보고하면(수입이 12220불이므로) 되는지요?
그리고 딸은 작년 9월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이상 W-2나 아르바이트 수입은(앞으로 4년동안은)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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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15:45 PM
1. 소득이 있는 따님은 성인이므로(19세 이상, 대학생 24세이상) 부모와 별도로 독립하여 싱글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성인이 된 딸의 소득이 $3,900을 넘는 금액이므로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유의 하세요

실상은 위에 언급된 소득테스트 말고도 몇가지 테스트에 더 통과해야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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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42:50 PM
자녀의 경우 full time student인경우 24세까지 dependent로 보고할수있으며 24세가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Qualified child로서 dependent 자격이 상실되고 대신 Qualified Relative로서 dependent 자격이 되지만 Qualified relative인경우에는 테스트 항목중 소득항목이 있으며 소득항목에서 귀하의 딸은 소득범위를 넘어서 자격 상실입니다.

Form W-2를 받고 Form 1099-M을 받으셨으면 따님은 독자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99-M 은 사회보장세(6.2%)와 메디케어세(1.45%)를 공제하지않고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지불하도록 되어있어 1099-M은 Schedule "C"에서 처리하고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가 산출되어 세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99-M은 손익계산을 하게되므로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는지 모르나 공제가능 관련 비용이있으면 산출되는 세금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입없는것은 현재로서는 세금보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3 3:10:29 PM
딸을 매년했던대로 dependent로 세금보고하고, 또 동시에
딸 혼자 single로 세금보고하여 중복하면 않되는 줄 아시면서...

답변일 3/2/2013 1:14:00 PM
미국에 공인세무사라는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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