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7/18/2008 1:14:09 PM 제가 이번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살때 디파짓을 제 크레딧 카드에서 balance transfer형식으로 제 구좌에 입금후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금액도 세금 보고시 공제 대상이 되나요?감사 합니다.아닙니다.
1**0e****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1:27:18 PM balance transfer 를 해서 개인구좌에 얼마 있는 동안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d**kus**** 님 답변 답변일 7/8/2008 1:56:01 PM 작성자님께서는 크레딧카드 이자의 공제여부를 궁금해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