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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rank Baik CPA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2,932 작성일6/12/2008 10:15:40 AM
영주권 받고나서 한국에 있는 집과 은행계좌를 보고해야하는지 아는 CPA께 여쭈었

더니 통상은 안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 받고 재산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올 때 혹은 영주권 상태에서 집을 살 때(소득 혹은 세

금)보고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이제부터 해외계좌 등을 철저히 단속한

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참고로 전 사업을 안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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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0:50:56 AM
세법상으로 단지 영주권자만이 아니라 세법에 의거한 거주자인 경우에 해외에 있는 금융관련 계좌에 대한 것은 잔고가 $10,000이상이었던 경우가 있는 년도에는 따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면, 후에 한국에 있는 것을 정리하거나 혹은 도중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아닌 본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지요.

허나 보고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송금을 받으실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지 않다면, 세금을 내라는 것도 아닌 데, 굳이 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후에 정리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따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시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그 외에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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