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를 하시면, 후에 한국에 있는 것을 정리하거나 혹은 도중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아닌 본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지요.
허나 보고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송금을 받으실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지 않다면, 세금을 내라는 것도 아닌 데, 굳이 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후에 정리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따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시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그 외에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