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6/10/2008 5:38:10 PM 외국에서 송금되는 경우 그 돈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그 돈이 증여의 성격이면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만, 본인의 소득(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혹은 그 이외의 소득)이라면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는 한 번 송금금액 보다는 한 해에 발생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한해에 10만불이상을 받으시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l**etaxla**** 님 답변 답변일 6/6/2008 2:00:18 PM 가족으로부터 오는 돈은 그 가족이 미국세법상 거주민이 아니라면 세금문제 없을 것입니다. 본인소유계좌라면 미국거주민에 대해 해외계좌에 만불이상 있을 경우 자진신고하라는 세법이 있기 때문에 IRS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