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총 1200불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2명분을 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IRS로 부터 받은 편지에 배우자 몫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부부 공동 명의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왜 저만 받았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부합산 보고액이 $600이상이면 이번에 일인당 $600 씩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모두 SSN로 세금보고를 했고 합산 보고액이 많지는 않지만 $600보다는 훨씬 넘는데 아내 몫은 왜 발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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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5/21/2008 2:37:05 PM
세금보고자는 소득이 $3000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부양지원금은 최소 $300에서 최대 $600까지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소득세를 얼마나 냈느냐 인데, 세금이 $1200(부부인 경우)이 넘어야 개인당 $6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세를 그 보다 적게 내신 경우라면 최소 금액인 $300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