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부부 두명에 대한 1200불만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부와 17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데, 아이에 대한 300불은 받질 못해서, 확인해보니, 2007년도 세금보고시 우리 아이 S.S.N가 아닌, 아직까지 ITIN번호로 보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오래 전부터 이미 SSN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전에 사용하던 ITIN번호로 계속 세금보고 되왔던 것입니다.
제 질문은
1) 아이에 대한 (경기부양)세금환급($300)을 받을 수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지금까지 아이의 경우, SSN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ITIN으로 세금보고 됬는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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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5/21/2008 2:51:17 PM
수정보고를 하신다 하여도 이미 환급을 받으신 후여서 자녀분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것을 어려운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연방정부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800-829-1040)
자녀분이 소셜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은 자녀분이 소셜번호가 있어야 가능한 혜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