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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물건을 구입하고 개인체크로 써줬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h99**** 공감0
조회981 작성일5/13/2008 12:54:56 PM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얼마전에 비지니스를 시작한 초보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인보이스를 받고 pay to를 회사이름이 아닌 개인책 이름으로 써줬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환급 받을때 첨부할수있나요?
세일즈맨에게 세일즈맨 회사이름으로 써준게 아니고 세일즈맨 이름으로 써줬습니다...인보이스에는 회사 주소랑 연락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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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5:30:41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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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08 8:03:44 PM
대부분 스몰비지니스 alex님 처럼 그렇게 시작합니다.
급할때 개인 크리딧 카드를 사업에 이용하기도 하지요.
매 해마다 INCOME TAX 개인 4/15까지 비지니스는 더 연기도 가능하고요

-비지니스 운영비 총 지출?
-생할비 총 지춭?
-남은액? % 연방세금
꼭 회계사를 선임 의뢰 하시도록 추천합나다.
미국생할 첫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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