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n**ms0**** 공감0
조회1,462 작성일4/22/2008 12:36:26 AM
현금으로 낸 병원비는 세금보고시 첨부할수잇는내역인가여?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4/22/2008 5:17:31 PM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08 10:37:44 AM
병원비는 공제 대상 입니다 ㅎㅎ 그러니 보고하면 돌려받으실수있죠..
의료비,세금,이자지불비용,자선헌금,도난손실,이사비용,세금보고 작성비용 등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