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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내 유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공감0
조회1,819 작성일3/24/2022 7:02:58 PM

어머니꼐서 (미국 시민권) 돌아가셔서 현금 + 보험금 + 연금 (일시불 현금) + 아파트 (매각 후 현금으로 수령) 합해 약 20만불 정도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한  연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하면서 일정 금액에 대해 10%를 withholding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withholding 없이 전액 다 수령했습니다.


WIthholding 된 부분은  제가 내년에 tax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withholding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은 나머지 부분 (18만불) 은 IRS 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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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5/2022 12:09:44 PM


1.  연방은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보고가 없고  주정부 중에서도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Iowa

Kentucky

Maryland

Nebraska

New Jersey

Pennsylvania


2. Traditional IRA를 상속 받아 돈을 인출한 자녀는 1099R을 받아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사망에 의한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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