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11:54:09 AM 차액이 과세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몇 천불 때문에 세금 낼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122****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2:38:14 PM 김흥태 회계사님 설명 감사합니다그러면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1098T가 보고되더라도세금을 낼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