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카드회사에 매달 페이먼트를 조금씩 보내고 있지만 매달 매우 힘겹습니다. 만약 약속대로 페이먼트를 못낼 경우 카드회사가 은행 account 에서 돈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저의 이름으로는 은행계좌가 없고 가족의 account에 저의 이름이 power of attorney로 들어가있습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못내게 되어을때 제가 power of attorney로 되어있는 가족의 계좌에서 카드회사에서 돈을 뺏어갈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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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4/2013 11:49:09 AM
가족의 어카운트는 건들수 없으니, 이런경우는, 형편이 되실때 다시 한번 세를 하시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