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이미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H-1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분입니다. 미국시민으로서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국의 취업비자를 캐나다 정부로 부터 승인 받아야 캐나다에 가시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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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