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 맞추면 일년 전체를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선택하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s 제약이 없어지는 대신, 영주권 이전의 소득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