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님들 감사 케이스 임하였을 때, 감사관이 Question 할 때,
잘 말씀하여 드리면, 봐주는 케이스도 있으나,
액수가 클 경우, W-9 을 받아 두시고,
1099 발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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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2
Sba loa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