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recapture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는데 꼭 나가야만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영주권 3순위로 파일하고 이번달부터 lc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h-1기간이 모두 끝납니다. 만약 파일이 늦어지면 1년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데요.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정말 1년정도 나갔다만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 (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03.10.08)
혹시 H-1B로 있는동안 해외여행한 기간이 많다면, 그 기간을 다 recapture 해서 H-1B 만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18/2008 1:52:52 PM
다른 신분 (예, E-2, L-1 등) 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신분변경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6개월 미만으로 미국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한국에 계실 수 있다면 또 H-1B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되시면 1년을 한국에서 계셔야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