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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485신청중 비자가 만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j**** 공감0
조회3,286 작성일3/17/2008 9:45:56 AM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J-1 VISA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약사이면서 임상연구원입니다.저의 J-1 비자는 7월 31일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지난 1월2일 NIW를 통해I-140접수, 지난 3월 3일 I-485,I-765, I-131접수했으며 이번 3월22일 fingerprint합니다. 몇군데 연구소 및 제약회사에 apply를 했는데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지금 시간적으로 새 자리를 찾아 4월1일에 H1 VISA신청을 파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I-140, I-485등이 pending인 상태에서 비자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Walgreen등에 약사로 취직을 하려면 할 곳이 있는데 그러면 NIW승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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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8 1:57:07 PM
>>>만일 I-140, I-485등이 pending인 상태에서 비자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대기자로 영주권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는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비이민신분은 없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Walgreen등에 약사로 취직을 하려면 할 곳이 있는데 그러면 NIW승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NIW 는 님이하실 일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님에게 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신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앞뒤가 안맞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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