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하다가 다음달에 대학원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비자는 2008년 7월 24일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새로운 I-20를 받으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 자체를 다시 갱신하기 전에는 미국에 다시 못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비자 자체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국적은 한국인데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혹시 한국대신 캐나다에 가서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17/2008 10:21:40 AM
귀하의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새로운 F1 비자 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