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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 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810 작성일3/14/2008 1:08:21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6개월 체류(I-94)을 받고 입국하셨습니다. 그전에도 6개월간 머문적이 있으시구요.

6개월이 되는 출국일은 2009년 1월 9일 이셨는데, 6개월간 체류를 연장하시기

위하여 6개월 더 출국하지 않고, 머물 예정으로 I-539 form을 작성해서,

2007년 12월 9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진행사항을 보니, 3월 11일 결정으로 거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메일은 몇일후에 도착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국후 다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일이 있으신데, 들어오실때 문제가 없을럱지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것이 좋을지도요. 1-2달 있으시다가 다시들어오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머님의 연세는 미국나이로 66세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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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8 10:32:10 AM
요즘은 방문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하 어머니의 경우 통지서 받고 30 일 이내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 입국 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오래동안 (전번 체류를 포함해) 계셨기 때문에 1- 2 달내 입국이 어려우시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번에 연장 신청이 허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것 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연거푸 6개월씩 체류하신후 다시 들어오실려면 최소 6개이상 해외 체류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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