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의 재정이 본인의 수입을 지불할만큰 커버가 가능하다면, E-2 사업체라도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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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