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5 7:43:4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I-601 Wavier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받지 않고서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시민궈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