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1년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간 일하지 않는다고 당장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짧게 일한 것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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