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이민국측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기존 추방유예 만료전에 발급되지 않을경우, 임시로 발급해 준다고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Note: If USCIS is unexpectedly delayed in processing your renewal request, we may provide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we finish processing your request. We may do this if you filed your request at least 120 days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expire.
소요기간의 경우, 이민국에 적체된 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4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공지한 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임시로 발급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