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38:29 AM 안녕하세요485(영주권 신청) 이 접수가 되시면,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485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33:54 PM 영주권를 받을실때가지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가피 하게 그렇게 못하신다면 적어도 I-485를 접수할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하며 현재 취업를 하실수 있는 비자 신분이 아니라면 EAD (work permit)를 받을실때까지 합법적인 취업를 하실수 없습니다.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