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child protection Act.

지역Washington 아이디s**ong7**** 공감0
조회765 작성일2/12/2015 7:15:28 PM
큰아들이 미국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 초청 케이스로 2012년 12월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1994년 4월생으로 미성년인 딸의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딸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에 입학한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Priority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내었는데

2014년 중간에 1-864 서류 보충으로 여러번 서류가 오가다 보니 어느 덧 2015년이 되었습니다.

딸이 2015년 4월이면 21세가 되기 때문에 NVC에 수속을 서둘로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즉 21세가 된 이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지만 단서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일전에 인터뷰를 하게 해 달라고 하고 그동안 제출한 i-864 서류에 대해 빨리 리뷰를 하여 주면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겠다고 NVC에 이메일로 요청하였는데 불안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은 이메일을 통하여 스캔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rotection Act의 적용 요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실 변호사님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he National Visa Center (NVC) received your inquiry regarding the immigrant visa petition: MTL filed by xxx on behalf of ooo .

We reviewed this petition for eligibility under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and we determined that the applicant appears to be eligible for the CSPA benefit.

Please note that the NVC's CSPA determination is not final. A final determination will be made by the Consular Officer at the applicant's interview. If you believe we made a mistake in our CSPA determination please notify us by e-mail at asknvc@state.gov or by postal mail to: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