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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에 대한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h**py581**** 공감0
조회2,185 작성일2/12/2015 6:25:39 PM
안녕하세요 저는2002년4월 아내와 세자녀 방문비자로 왔슴니다 막상와보니 여러가지이유로 불체자가 되었고 세월이흘러 세아이들은 2012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덕에 다행히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불체자로 있던중 지인의소개로 e2 비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불법인줄은 나중에알게되었고 어찌되었든 비자로 운전면허증 쇼셜도 받게되었습니다 불법인줄알고나서 그동안 세번연장했던걸 안하고 현제는 불체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십년전에 시민권자인 형님이 형제초청한게 이제순위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자니 불안하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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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34:4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셨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E-2 비자를 얻으셨다가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해당하시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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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0:54:17 AM
현 이민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영주권를 승인 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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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5 7:35:52 PM
불안할 것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사시면 됩니다.
현재 불체신분이라면, 형제초청이 불가능하고 순위가 된 것도 무의미 합니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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