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9:23:36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신청자인 본인에게 이민국에서 승인 공지서가 배송될듯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서류상의 고용주 이름으로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