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재입국허가서 종료 전 지난 11월 미국 방문 후에 6개월이 안된 상황에서 이번 3월초에 미국에 입국한다면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질문자는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번에 두번째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신다면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