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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b**eyjsp**** 공감0
조회2,651 작성일2/10/2015 3:40:37 AM
안녕하세요, 유학생 시절 금전적인 문제로 일을하게 되었는데 회사첵으로 700불정도를 두번에 걸쳐 나누어 받았습니다. 현재 비숙련이민을 수속중이며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회사첵으로 급여를 받은것이 영주권수속에 문제될지 많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과거 미국대학교 재학중 비자리뉴를 위해 입국하였다가 여러번의 학생비자 리젝으로 포기하고 이민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 사정 및 문제로
졸업이 늦어져 영사관이 이민의도 및 일을하였다구 판단하여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학생비자리뉴의 문제 및 과거 천불이하로 회사첵을 받은것이 추후 영주권인터뷰에 문제 될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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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10:23:30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두번 회사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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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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