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류를 요구할 때는 Form 1040 "혹은" tax transcript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가서류 요청서의 문구에 따라 그대로 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배우자의 최근 (2021년) 세금보고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해왔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추가서류로 첨부해서낼때 tax return form 1040 만 내도 괜찮은지
아니면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tax trascript 을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보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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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서류를 요구할 때는 Form 1040 "혹은" tax transcript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가서류 요청서의 문구에 따라 그대로 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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