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10일간의 불법체류는,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지만, 그것 하나로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10일간의 기간초과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이민국에 출국연장(satisfactory departure)을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허가를 받으면 기왕의 불법체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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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