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의 어머님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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