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미국내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시에 적용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한국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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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8/2013 5:10:10 AM
2012년 현재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평생 증여및 상속세 면제 금액은 $5,120,000입니다. 이 금액 이내라면 세금은 없으나 다만 반드시 IRS에 Form 706 또는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계어느곳에 있던 재산에대한 처리는 미국 세법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