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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0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공감0
조회1,839 작성일3/7/2013 6:50:20 PM
교회 반주자로 로써

2011 년 $ 4000 불 을 cash 와 check 로 받았읍니다 .

CHECKING ACCOUNT 에 DEPOSIT 한 BANK STATEMENT 가 증빙 서류로

있고요 .

$ 4000 불 과 W - 2 의 $ 12000 불 을 같이 세금 보고

할경우


$ 4000 불은 SCHEDULE C "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 와

SCHEDULE C - EZ "NET PROFIT FROM BUSINESS " 중 어느 FORM 을

사용 해야 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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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7/2013 10:10:48 PM
귀하의 경우 Schedule C-EZ Form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Schedule C-EZ also is acceptable if you:

- Have business expenses of $5,000 or less.
- Use the cash method of accounting.
- Do not have inventory at any time during the year.
- Never hire an employee.
- Do not depreciate any business property.
- Do not claim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 Do not carry over passive activity losses from an earlier tax year.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0:21:55 AM
Schedule C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C -EZ는 비용공제 $5,000이하 등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form 1040도 조건에 맞으면 1040 EZ 또는 1040A같은 형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40은 제한없이 누구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겠으면 form 1040 / Schedule C를 사용하면 더 고민할 것이 없고 실수할 것도 없습니다.

Schedule C -EZ, 1040 EZ 또는 1040A같은 것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사용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CPA사무실에는 실수나 번거러운 혼란을 맞기 위하여 애초에 Schedule C -EZ, 1040 EZ 또는 1040A같은 형태가 출력되지 않고 1040이나 Schedule C로 나오게 프로그램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강제성도 없고 하등에 세금절약에 도윰이 되지 않는 일에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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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3 7:37:52 PM
두 분의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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