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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i**** 공감0
조회1,473 작성일3/6/2013 11:36:36 PM
회계사님께 의뢰를 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1년도$491추가로냈는데 2012년도 인캄이 작년보다$1357 올라갔는데 추가로우리가 $1801내는것으로 되었읍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너무 차액이커서요
총수입에서 공제를 다한액수가$43550(1040폼에 43번) 입니다. 이액수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제가의뢰한 회계사님은$6924로하셨군요. 미리 공제한세금은$5145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손님이 세금보고후 회계사사무실에서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파일을 얼마동안 가지고 계시고 차후에 없애실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매년 많은자료가 축적될텐데 쏘셜남버등 걱정되더라구요.
한참 바쁜세금보고철인데도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사이트에서 많은도움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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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7/2013 6:01:49 AM
많은분들이 전해의 리턴과 연계하여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해와 금년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때문입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인컴이 올라갔으므로 세금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제한 세금 $5145를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본다면 계산된 $6924에서 공제하면 납부하실 세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AGI가 $43550인데 Standard Deduction 적용인지 항목별 공제인지 알수없고 공제인원수(Personal Exemption)가 몇명인지 몰라 납세 세액 산출과정을 알수가 없습니다.

회계사는 직무상 갖게되는 납세자의 비밀을 엄수하며 쓸데없는 서류는 Shredding으로 처리하며 회계사님의 컴푸터에는 몇년간 자료를 보관하실것입니다. SSN #등은 회계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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