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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5년 이하 거주 학생의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ff99**** 공감0
조회1,683 작성일3/6/2013 1:26:28 PM
저는 작년 9월에 입국하여 10월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며 주 20시간 이내의 일을 하고 있는 학생(F-1)입니다. 학교에서 연초에 W-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검색을 해 보니 본래 5년 이하의 학생이 TAX를 리턴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대신 1040NR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질문은,

1) 1040NR은 리턴이 아니라 보고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2) 저의 경우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 향후 저는 1년 내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러면 영영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누구는 5년 후에 신청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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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3 2:58:16 PM
1.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보고 합니다. 이것은 학생비자를 가진 non-resident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세금보고 후 만일 돌려 받을 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 크레딧 같은 것은 오직 US resident에 한하여 받는 것이므로 학생비자로 5년간 거주하지 얺은 사람이 학비크레딧을 받는 것은 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에게 내국인에게 주는 복비혜택을 동일하게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병역의 의무는 없으면서 동일한 복지혜택을 요구한다면 학국인인 질문자는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5. 2012년도에 non rsident라면 5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2012년에는 non rsident입니다. non rsident는 학비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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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6/2013 8:12:09 PM
Work Permit이 있어 일을하신것이지 학교에서 Work Study로 W-2를 받으신것인지요?
W-2상에 SSN #가 표시되어있는지요? 금액은?

학생이신 F-1 비자신분은 183일 이상 미국에 체재했어도 Resident alien 신분이 안되어 1040NR(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는것입니다.

리턴은 제반상황이 파악된후에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3 5:39:58 PM
5년 이상이고, 수입이 없는 유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7년 2월 부터 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안해도 되나요?
답변일 3/6/2013 8:57:2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work study구요 소셜은 있고 비용은 얼마 안되어 의뢰할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돌려받으려고 용을쓰는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할려고 한 것입니다
안돌려받아도 법으로 그렇다면 그만입니다
답변에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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