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 후 만일 돌려 받을 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 크레딧 같은 것은 오직 US resident에 한하여 받는 것이므로 학생비자로 5년간 거주하지 얺은 사람이 학비크레딧을 받는 것은 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에게 내국인에게 주는 복비혜택을 동일하게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병역의 의무는 없으면서 동일한 복지혜택을 요구한다면 학국인인 질문자는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5. 2012년도에 non rsident라면 5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2012년에는 non rsident입니다. non rsident는 학비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