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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가족으로부터 Gift Mo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707**** 공감0
조회3,801 작성일9/2/2008 5:58:15 PM
담당자께,

저는 영주권자이고 현재 알루머니와 양육비를 제외하곤 수입이 없는 학생신분입니다.
타운홈을 구입하려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2억5천 정도를 송금해주시려고 합니다.

질문은
1.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송금해 주시는 돈이 기프트 머니에 해당하나요?
2.Gift money를 받는 사람은 기프트 머니에 관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3. 외국에서 송금 받을경우 매년 10만불이 최대한의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 금액이라는데 맞나요?
4. 한국에 다녀오면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만불도 기프트 머니로 신고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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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9/9/2008 7:04:53 PM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융자은행 앞으로 편지를 써어주시면 융자은행에서 융자 허가에 필요한 양식으로 사용하게됩니다.
2. 주택 융자에서는 은행송금등...합법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을 원하게 되며, 미국내 반입에 대한 미국내 세금은 없습니다.
3. 세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 CPA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가능하신한, 항상 기록이 남을수 있는 은행송금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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