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은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에 1만불 이상 계좌가 있어도 신고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영주권을 받는다면 언제 신고해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답변일12/11/2008 5:27:54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답변 도우미
답변도우미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회원 답변글
l**etaxla**** 님 답변
답변일7/4/2008 3:12:21 PM
1만불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미국 세법상 "거주인"을 의미합니다. 세법상의 거주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쉽게 봐서 본인이 Form 1040세무보고양식을 썼다면 (CPA가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거주인에 해당됩니다. 매 해 6/30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lovetax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