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5:28:30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답변 도우미 답변도우미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l**etaxla**** 님 답변 답변일 7/4/2008 3:15:49 PM 기본적인 미 세법상 아파트 구입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소득 (월세, 전세 등)과 증여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lovetaxlaw@gmail.com)
T**612**** 님 답변 답변일 7/8/2008 3:53:18 PM 존 정 (lovetaxlaw)님, 월세라면 몰라도 전세인 경우는 계약시받은 전세금은 이곳의 deposit같은 개념같쟎아요, 만약 lump sum으로 받은 전세금으로 주식투자시 손해를 받다면 그 손해본 금액도 자본손실로 공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