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1,297 작성일7/3/2008 11:07:55 AM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에도 irs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친척이 산 것인데 제가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5:28:30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banner

답변 도우미

답변도우미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08 3:15:49 PM
기본적인 미 세법상 아파트 구입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소득 (월세, 전세 등)과 증여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lovetaxlaw@gmail.com)
답변일 7/8/2008 3:53:18 PM
존 정 (lovetaxlaw)님, 월세라면 몰라도 전세인 경우는 계약시받은 전세금은 이곳의 deposit같은 개념같쟎아요, 만약 lump sum으로 받은 전세금으로 주식투자시 손해를 받다면 그 손해본 금액도 자본손실로 공제 되나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