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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789 작성일6/28/2008 8:30:02 PM
제 와이프가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시작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married joint로 세금 보고 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personal saving account, personal checking, and business checking account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 보고시 모두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personal checking account는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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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7:23:28 AM
먼저, 새로 시작한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나 기타 사업형태가 아닌,
self-employed(개인 자영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체와 관련한 사업 경비는
어느 은행구좌에서 지출되었던지 혹은 현금 지출이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기위한
증거의 수집과 각 은행구좌마다 bookkeeping하는 일 등등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 수입과 지출을
한 두개의 사업 은행 구좌를 만들어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IRS의 세무감사시, 개인 사업체일 경우에는
개인 구좌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 은행구좌에 엉뚱한(?) 입금(주로, 사업수입을 개인구좌로
직접 입금하고 세금보고의 사업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경우)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세무감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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