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primary residence 집을 판매한 연유로 인해 income은 갑자스레 많아졌지만 세금은 그에 맞추어 미처 내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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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