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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922 작성일10/3/2009 12:09:52 PM
안 쓰는 차등록을 1년 가까이 차고에 두고 등록을 안했는데요
이제 할려면 절차나 패널티 알려주세요
서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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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12:38:17 PM
DMV에 차를 가지고 가셔서 인스펙션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DMV에 차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운행하지 않는다고 1년 전에 DMV에 보고하셨나요?
보고 하지 않으셨으면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비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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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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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09 9:38:23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스팩션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벌금이 많습니까???
답변일 10/14/2009 10:11:07 PM
먼저 디멤비에 가셔서 등록비를 물어보세요. 그때 스모그랑 registraion suspension 때문에 전화해서 보험 팩스로 보내도 $14불도 내시고 나서 3일후에 가셔서 스티커 픽업 가능합니다. 보험도 꼭 가져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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