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12:38:17 PM DMV에 차를 가지고 가셔서 인스펙션 받으셔야 합니다.가까운 DMV에 차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운행하지 않는다고 1년 전에 DMV에 보고하셨나요?보고 하지 않으셨으면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합니다.그러면 차량등록비를 내지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10:11:07 PM 먼저 디멤비에 가셔서 등록비를 물어보세요. 그때 스모그랑 registraion suspension 때문에 전화해서 보험 팩스로 보내도 $14불도 내시고 나서 3일후에 가셔서 스티커 픽업 가능합니다. 보험도 꼭 가져가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