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6:56:52 AM 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자동차 등록증은 Registration Card를 말하는 것입니다.혹시 지인이 차를 구입 한 후에 아직 명의 변경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였다면, 핑크슬립을 보자고 하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j**n110****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2:06:41 AM 교통위반에 걸렸을 경우 폴리스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으로 알고 있는데요.Registration Card 가 맞습니다.^^ 님이 정확이 알고 계신겁니다.경찰은 핑크슬립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보험이 있는지 운전면허증은 있는지 그리고 그 차량이 DMV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