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9:18:41 AM 기존여권의 (유효한) 비자, 새여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