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