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여행허가를 받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하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유에 따라서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신분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심각한 범죄 경력 등 입국거절 사유가 있다면 출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추방재판에서 administrative closure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국에 장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아직까지 영주권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여행허가를 받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하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유에 따라서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신분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심각한 범죄 경력 등 입국거절 사유가 있다면 출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럼프 불체자 추방 +4
영주권 유지 의사 표명 +1
리엔트리 신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