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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Cross chargeability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l799**** 공감0
조회1,017 작성일1/8/2023 2:47:20 AM
현재 f1 학생이고 곧 결혼할 여자친구는 중국인 f1 간호학생입니다.? 둘다 미국 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곧 여자친구가 eb3(숙련직) 를 진행할거같은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B3 숙련직 를 진행할때 Cross Chargeability rule 을 적용해서 여자친구가 주신청인이지만 한국인 쿼터를 적용받을수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미국내에서 진행시 적용이 안된다고하여서 질문드립니다)

2. 여자친구가 RN 으로서 PERM 과정을 생략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간호사들은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3. f1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스폰서해주는 에이전시가 많이 있는데, 믿을만한 에이전시를 찾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 I-485를 신청할시 EAD카드를 받고도 저의 f1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혹여나 485가 거절 당하면 추후에 대학원 진학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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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9/2023 9:20:35 AM

1. 여자친구(배우자)가 주신청자인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도 한국인 쿼터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RN의 경우 PERM 과정이 생략되므로 영주권이 다소 빨리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이미 에이전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 i-485 접수 후 F1 신분을 유지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만, 가급적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 i-485가 거절당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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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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