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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회사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23171**** 공감0
조회656 작성일1/14/2020 7:26:13 AM
회사 스폰서로 2019년 9 월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여 $2000과 함께 모든 sign된 서류는 다 제출되었고 신문에 광고를 내려는 중 진행해 주던 co-owner 가 회사를 그만두어 더이상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낸 $2000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갑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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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9:24:03 AM
애초의 약정내용응 먼저 따져보시고, 변호사를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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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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